'교도소 동기' 마약 팔고 투약하고…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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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경찰서는 23일 히로뽕을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방모(51)씨를 구속하고 히로뽕을 투약한 김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방씨는 지난 7월3일 오후 9시께 가평에 위치한 김씨의 집에서 17회 분량의 히로뽕 0.51g을 김씨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날 오후 3시께 강원도 춘천댐 인근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에서 직접 히로뽕을 테스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하며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주사기에 보관하고 있던 히로뽕 0.12g과 방씨의 주거지에서 대마종자 0.55g, 주사기 111개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강원ㆍ경기 지역 일대에서 방씨로부터 히로뽕을 구입해 투약한 사람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했다.

(가평=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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