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잘못 버렸다가 수백 평 녹지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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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은 담배꽁초를 버려 수백 평의 녹지를 태운 혐의로 기소된 53살 박모 씨에 대해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담뱃불을 완전히 끈 뒤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을 끄지 않은 채 억새밭에 버려 녹지를 태웠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서울 목동 안양천 근처에서 담뱃불을 다 끄지 않고 꽁초를 버려 3천 제곱미터의 녹지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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