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병' 법정감염병 지정 후 첫 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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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에서 많이 발견되는 '라임병'이 국내에서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첫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31일 라임병 의사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보고 받고 혈액 검사와 역학 검사를 통해 라임병 감염 사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임병은 미국과 유럽에서 흔한 진드기 매개 감염질환으로 감염 초기에는 인플루엔자 유사한 증세를 나타내며 치료하지 않을 경우 혈액을 타고 다른 부위에 퍼져 만성 관절염과 심장질환, 신경계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부는 최악의 경우 태반 감염으로 사산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역학조사 결과 지난달 15일 강원도 화천군 화악산에 등산하다 왼쪽 어깨를 참진드기에 물려 병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임병은 지난 2010년 12월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국내에서 여섯 차례 보고된 바 있지만 이번처럼 발생 시기와 장소가 확실히 밝혀진 것은 처음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목재나 설치류를 해외에서 들여올 때 보렐리아균을 보유한 진드기가 함께 들어 오면서 라임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라임병을 막기 위해서는 여름이나 가을철 숲과 잔디밭을 피하고 풀숲에 들어갈 때는 진드기 기피제를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기후변화로 뎅기열과 열대열 말라리아와 같은 해외 감염병이 국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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