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반경 2km'는 사각지대? 허술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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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정주부를 잔인하게 살해한 범인은 성폭행 전과를 가져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전자발찌만으론 작심하고 벌이는 범죄를 잡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통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도입 첫 해에는 한 명도 없었다가 해가 갈수록 3명, 15명. 올해도 7월 말까지 벌써 1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상공개와 약물치료 같은 다양한 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임태우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기자>

가정주부를 살해한 서 모 씨 발목에 채워진 전자발찌.

거주지에서 반경 2km를 벗어나면 전자발찌의 알람기능이 작동하고, 법무부가 경찰에 주거지 이탈을 알리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 장소가 집에서 불과 1km 떨어진 가정집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범행 징후를 사전은 물론 사후에도 알 수 없었습니다.

거주지 2km 내에서 전자발찌는 장식품에 불과하단 얘깁니다.

현재 1030명의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데, 이들을 관리하는 보호관찰관은 102명에 불과한 것도 문제입니다.

또,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자 정보를 경찰과 공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성원/서울 광진경찰서 형사과장 : 전자발찌는 형벌의 일종으로 보시면 돼요. 형을 집행 중인 과정인 거고 과정을 보호감찰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개입을 한다든지….]

서 씨는 성폭행 전과만 3범이지만, 주변의 누구도 서 씨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성범죄가 신상정보 공개 제도 시행 이전에 이뤄져 신상 공개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서 씨처럼 신상정보 공개 사각지대에 있는 성범죄 전과자는 2만 명이나 됩니다.

성 충동 약물치료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곽대경/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국 강제적으로 화학적 거세나 물리적으로 그 사람의 인신을 오랫동안 교정기간에 수감해 두는….]

전자발찌 만으론 안된다는 공감대 속에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약물치료 대상을 확대하는 등 총체적 성범죄 예방 대책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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