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소액 주주들에게 130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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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에버랜드 불법 승계의혹과 관련해 형사재판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TBC 김용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고등법원은 오늘(22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게 한 제일모직에게 130억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조세를 회피하면서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이전하려는 목적으로 그룹 비서실을 통해 제일모직에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도록 했다며 이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건희 회장 등 피고들이 14억 원의 인수대금을 아낀다는 명목으로 제일모직에 139억 원의 손실을 끼친 것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에버랜드에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카드에 이어 다시 에버랜드로 요약되는 순환형 출자구조가 이 회장의 지시나 관여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적시했습니다.

[이상오/대구고등법원 기획법관 : 이번 판결은 대기업 회장 및 그 비서실의 주도로 기존 주주회사에 손해를 끼친 회사 경영진에게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유지한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2006년 제일모직 주주 3명은 이 회장이 제일모직의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게 해 손해를 봤다며 이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지난해 초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영상취재 : TBC 김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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