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하천에 놀러 온 시민에게 자릿세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갈취 등)로 이모(30)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11일부터 최근까지 국가하천인 유등천이 흐르는 중구 침산교 아래에 평상 6∼7개를 가져다 놓고 이를 이용하려는 시민에게 1개당 3만∼4만원씩 받아 모두 43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노래방 운영 등 각자 다른 일을 하는 이씨 등은 피서철을 맞아 이 근방을 찾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 '반짝 사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시민 대부분은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돈을 냈다'고 진술했다"며 "산이나 하천 등 개인 소유물이 아닌 곳에 시설물을 가져다 놓고 돈을 받는다면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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