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무면허로 치과 시술을 해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A(7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한 주택에서 B(59)씨 등 45명에게 무면허로 치과 시술을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6천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의무병으로 군복무를 하며 치과 시술을 배운 A씨는 주변 치아를 이용해 인공치아를 연결해 만드는 일명 '브리지' 시술을 일반 치과보다 저렴한 가격에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10여년 전에도 불법 시술을 하다 구속됐는데 나이가 많고 다른 일도 못찾아 다시 불법으로 시술했다"고 진술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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