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20일 대출을 해 준다며 계좌 정보와 공인인증서를 넘겨받아 인터넷 뱅킹으로 타인 계좌의 돈을 빼돌린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로 손 모(32)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손 씨는 지난 4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출 희망 글을 올린 엄 모(41) 씨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접근해 엄 씨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받은 뒤 '아이템 중개' 사이트에서 엄 씨 계좌의 돈으로 문화상품권을 구매, 재판매해 6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50여명에게서 41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공인인증서는 연체 시 계좌 거래를 정지하는 용도로 필요하다고 둘러댔으며, 석연찮아 하는 피해자에게는 "보안카드 번호가 없으면 돈을 인출할 수 없지 않느냐"며 구슬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아이템 중개 사이트에서 본인 계좌로만 이체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문화상품권으로 교환해 판매하면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토록 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손 씨는 일부 인터넷 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 일부 금융기관을 통해 사이버머니를 충전할 경우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보안카드 번호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템 중개 사이트에서는 사이버머니 충전 시 휴대전화 결제, 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뿐 아니라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인터넷 뱅킹도 가능하다.
경찰은 일부 아이템 중개 사이트에서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보안카드 번호 없이도 실시간 계좌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뱅킹의 제도적 보완과 개인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