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해당 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사건을 은폐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자신이 수사하던 학교 급식비리 사건을 내사 종결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과 42살 서 모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급식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아 서 경사에게 전달한 54살 이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 경사는 지난해 2월 말쯤 '학교 급식재료 납품업체가 계약과 달리 고급 한우 대신 수입고기와 육우를 섞어 납품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서 경사는 급식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2천만 원을 받고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지 않은 채 2개월여 만에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서 경사는 소속 부서에서 자신이 내사 종결한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시작하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서 경사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지만, 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아직 진술하지 않아 이 부분을 집중수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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