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후원 광주 교사·공무원 19명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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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부는 오늘(19일)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모 씨 등 교사 18명과 지방공무원 1명에 대해 벌금 30만 원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이 교사와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했으며 정기적으로 낸 액수가 적고, 기소 훨씬 전부터 추가로 후원금을 기부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 중 국ㆍ공립 교원 14명이 특정 정당을 지지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는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정당 결성에 관여 또는 가입하거나 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할 수 없게 했는데, 복무규정은 이 조항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광주지검은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활동을 하거나 후원금을 낸 혐의로 광주·전남 교사와 공무원 142명을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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