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불법오락실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 흥덕경찰서장 홍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홍 전 서장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지인 김모씨에게 오락실 단속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22차례에 걸쳐 모두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홍 전 서장이 단속 직원에게 김씨의 지시를 받아 단속을 하도록 하고, 매주 150만 원씩 받고 청주지역 폭력조직에게 단속 정보를 흘려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홍 전 서장에게 돈을 줬다는 김씨의 진술이 수시로 바뀌는 등 신빙성이 낮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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