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여중생들을 성폭행하고 원조교제까지 시킨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17일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오모(17)군을 구속하고 임모(17·여)양을 불구속입건했다.
오군 등은 지난 6월 여중생 A(12)양과 B(14)양을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나 성폭행하고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광주 북구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들에게 회당 15~20만 원에 성인 남성과 성매매하도록 알선해 15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학교를 중퇴하고 가출해 생활하던 중 서로 알게 된 오군과 임양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려고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 여중생들과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C(28)씨 등 성인 남성 8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또, 오군 등과 함께 지내며 성폭행 등에 가담한 권모(17), 배모(17)군 등 2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나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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