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17일 인천광역시ㆍ남동구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통해 인천시 부평구 공무원 3명이 2010년 4∼8월 주택재개발 사업 업무를 담당하며 총 4개 구역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23억3천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들을 징계토록 요구하는 한편 이들 4개 지역 및 다른 2개 주택건설 사업지역에 대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26억7천562만원을 징수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부당하게 감경해준 남동구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이들은 2011년 5∼7월 3개 건설사의 가스시설 시공능력이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해 등록말소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등록말소보다 약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2010년 강화군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송도지구 공유수면 매립공법 개선으로 총 143억원의 예산절감에 기여한 A씨를 감사원장 표창 대상자로 선정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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