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상비용을 제외하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예산의 비율이 얼마인지를 의무적으로 중앙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 용인 경전철이나 태백 오투리조트와 같이 지자체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사전에 관련 분석보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경직성과 자율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지자체 재정분석 편람'을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습니다.
이는 각 지자체가 최근 무리하게 현안 사업을 추진하거나 복지 예산을 늘리며, 경상재원비율이 평균 이하로 낮아진 지자체가 많아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경상재원비율은 인건비와 같이 지자체가 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예산을 제외하고 실제 쓸 수 있는 예산을 나타내는 지표로, 각 지자체의 평균은 20% 수준입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경전철이나 대형 휴양시설 같이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업은 각 지자체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관련 보고서를 먼저 제출해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받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지자체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를 분석해,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에 대해선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선 포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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