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한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고등학생은 기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고 가해학생이 개선된 내용도 적도록 해 낙인효과를 방지했으므로 인권침해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지난 2월 내놓은 '201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서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학생부에 남겨 초ㆍ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진보 성향의 강원ㆍ전북ㆍ경기ㆍ광주교육감은 인권위의 권고를 인용해 일선 학교에 학생부 기재를 유보 또는 최소화하라고 지침을 내려 혼선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교과부는 학생부 기재 방침에 따르지 않는 학교장과 일선교사는 징계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며 시ㆍ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특별검사와 시정명령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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