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무등록 운전학원을 운영하면서 불법 개조한 차로 도로주행 교습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로 학원관계자 전모(57)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약 1년간 무등록 운전학원을 운영하면서 정식학원 반값 수준의 강습비를 내세워 모집한 수강생 900여명에게 도로주행 교습을 하고 9천4백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식 등록학원이 10시간 기준 45만원 상당을 받은데 비해 같은 시간에 22만원의 강습비를 받았다.
이들은 운전면허시험장을 나서는 응시생들에게 '경찰청 지정' 등의 문구가 적힌 명함을 내밀며 호객행위를 한 뒤 성사되면 운전강사에게 연결해주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강습에 사용된 차량은 일반차량에 보조 브레이크를 설치한 불법 개조차량으로 등록 차량과 달리 '도로주행용' 표시가 없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개조차량은 다른 운전자들이 도로주행 강습 중임을 인식하지 못해 사고 위험이 크다"며 "반드시 등록학원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