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계약하거나 계약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대부업체 100여곳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개인대부업체와 광고물 게재업체를 중심으로 227개 업체를 현장 점검해 관련 법규를 위반한 109곳을 적발해 행정 조치했습니다.
점검 결과 대부업체 2곳은 연 39%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대부계약을 맺었고 27곳은 계약서류를 보관하지 않았고 소재지가 없는 곳도 9곳이나 됐습니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소재지 불명 업체는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최근 6개월 동안 영업실적이 아예 없는 업체는 자진 폐업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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