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 교사 84% 신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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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0명 가운데 8명은 학생이 학대를 당한다는 의심을 해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숙명여대 아동교육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김수정의 학위 논문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292명 가운데 아동 학대를 의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215명으로 73%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16%인 35명에 불과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신고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다가 28.1%로 가장 많았고 확실한 학대 증거가 없어서가 22.1%', 신고가 가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12.4%로 뒤를 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교사가 아동 학대를 알게 되면 바로 신고하고 학대가 의심만 되더라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조사 대상 교사가운데 80% 이상이 물리적 증거가 있어야만 신고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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