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재개…곽노현 사건 이달 넘길 듯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장기 공백사태로 사상 초유의 대직 체제까지 가동했던 대법원이 새 대법관들을 받아들여 선고 공판을 재개합니다.

하지만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상고심 선고는 이번달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6일 고영한, 김신, 김창석 신임 대법관의 공식 취임 이후 첫 소부 선고를 오는 17일 오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대법원 1부부터 3부까지 소부는 매달 둘째, 넷째 목요일에 판결을 선고하지만 그동안 밀린 사건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 위해 이번 달에는 셋째 금요일과 넷째 목요일인 17일과 23일 2주 연속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매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천만원,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곽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고 잔여 형기인 약 8개월을 복역해야 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