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실계약 막는다"…계약심사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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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세빛둥둥섬 사업 같은 대규모 사업의 부실 계약을 막기 위해, 변호사와 회계사를 고용해 사전 법령 검토작업을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거액의 예산이 필요한 대형 사업이나 규모는 작더라도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전문가들이 계약 전에 관련법령을 검토하고 자문하는 계약심사단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약심사단은 우선 회계사와 변호사, 행정직 공무원 등 모두 7~8명 규모로 운영되며 계약직 인력 채용은 다음달부터 이뤄집니다.

시는 현재 부실계약 예방을 위해 모든 정책 문서 앞장에 관련 법령 사전 검토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하고 있으며, 책임자를 가리기 위해 정책실명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세빛둥둥섬 특별감사 결과 오세훈 전 시장 재임 당시 세빛둥둥섬 사업자인 플로섬과 체결한 사업협약이 관련 법규 위반 등 중대한 하자 속에 진행돼 협약무효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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