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천주교인권위 홈페이지에 올려진 특정 문건 작성자의 개인정보를 법적으로 요청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천주교인권위는 지난달 9일 김해 중부경찰서로부터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한 문건 작성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내용의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천주교인권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의 이 같은 행태는 '통신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83조 1항의 위반을 종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천주교인권위는 지난달 27일 경찰청에 질의서를 보내자 경찰청이 "담당 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절차와 내용에 잘못이 있었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한 사실 자체를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주교인권위는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체 경찰서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한 뒤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경찰에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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