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하는 필리핀 근로자들로부터 본국으로 송금을 의뢰받은 돈을 달러화로 바꿔 밀반출한 혐의(외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필리핀인 리 모(58) 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강을환 부장판사는 "한국과 외국 간의 외국환 업무를 하려면 충분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춰 기획재정부 장관에 등록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그렇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리 씨는 검찰 조사결과, 중간 모집책을 통해 2008년 1월 초부터 올해 5월 중순까지 8천여회에 걸쳐 135억원을 밀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의뢰받은 돈을 환전한 뒤 항공편을 통해 필리핀으로 보냈으며, 공항 검색대에 걸리지 않도록 100달러권 수십장을 라면 봉지에 넣어 운반책에게 전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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