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에 허위견적서 낸 장비업자 무죄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테러장비 제조업체 대표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값싼 중국산 대신 미국산 부품을 사용하겠다는 견적서를 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정식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았고 해당 부품은 핵심적인 부품도 아니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방사성 발생장치를 방사청에 중개 납품한 김 씨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0년 3월 방위사업청에 주파수 교란 장비를 공급키로 하고, 값싼 중국산 부품을 미국산 가격으로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해 10억 3000만 원 상당의 선급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