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13일 자신의 내연녀 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김 모(34)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9일 오전 4시께 군산시에 있는 내연녀의 집에 들어가 거실에서 잠을 자는 A(11)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관 번호 키를 열고 침입한 것으로 미뤄 지인의 소행으로 보고, 김 씨가 범행 직후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는 CC(폐쇄회로)TV를 확보해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술에 만취해 판단력이 흐려져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군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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