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 조선업체 고려조선 경영진의 횡령ㆍ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고려조선 전 모 관리상무와 고려중공업 전 모 관리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두 회사의 자금 관리를 담당한 두 사람을 상대로 회사의 자금 흐름을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고려조선이 기상청과 해양기상관측선 '기상1호' 납품 계약을 맺고 받은 선급금 37억 원을 원래 용처에 썼는지, 하청업체와 납품계약 후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받은 돈은 없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회사 측이 고려조선 대표이사 전모씨에게 명목상 근거 없는 자금을 지급한 것은 없는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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