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2부는 SK네트웍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SK네트웍스에 내린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지주회사 SK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유예기간 4년이 만료됐는데도 금융사인 SK증권을 계속 지배하고 있어 법을 위반했다"며 주식처분명령과 함께 과징금 50억8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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