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생 성폭행'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 6년

"불평등한 지위 남용 죄질 나쁘다"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연습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장모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피해자들의 연예활동에 재량권을 갖고 있는 지위를 남용해 수차례 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사안의 중대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변명하면서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동종 업계에 막연한 불신감을 초래해 사회적 패악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10대 청소년 2명을 포함해 소속 연습생 4명을 10 여 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