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고 보조금 비리 방조 태안군청 직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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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는 10일 자신의 부동산을 업자에게 시세의 10배로 비싸게 파는 수법으로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국가보조금 사업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충남 태안군청 6급 직원 김모(56)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11월 여수엑스포 특수를 노리고 전남 여수시 해산동 엑스포장 인근 임야를 500만원에 구입한 뒤 시세가 오르지 않자 평소 알고 지내던 업자 김모(53)씨에게 시가의 10배인 5천만원에 팔아 4천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군청 직원 김씨는 그 대가로 종묘사업 자격이 없는 업자 김씨를 자신이 담당하는 국가보조금사업인 종묘방류 사업에 끌어들여 납품하도록 하는 등 모두 1억2천만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눈감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 2명에 대해 사기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하고 종묘사업 관련 사기행각에 참여한 모 어촌계장 문모(67)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 조사결과 공무원 김씨는 원칙에 따른 업무처리를 주장하던 부하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담당 계장이던 자신이 직접 수산종묘사업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이같이 교묘한 수법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업무 편의를 제공한 토착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태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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