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재형저축 대상에 펀드ㆍ보험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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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비과세 재형저축의 대상상품이 예ㆍ적금뿐 아니라 적립식 형태의 펀드, 보험 등도 포함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요건만 충족하면 모든 금융기관의 적립식 형태의 금융상품이 비과세 재형저축 대상이 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천5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만기 10년 이상의 적립식 펀드나 보험에 가입하면 이자ㆍ배당소득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적립식 펀드에 가입해 비과세 재형저축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면 이번에 신설되는 '장기펀드 소득공제' 혜택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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