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술유출' 쌍용차 직원들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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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의 첨단기술을 중국 상하이 자동차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쌍용차 임직원 7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이 모 씨 등 7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하면서 "정보를 제공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고, 정보를 제공해 부정한 이득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2006년 7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앙통제장치 소스코드를 상하이차에 제공하라는 중국인 J 씨의 요구에 따라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하이차에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2009년에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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