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8년간 노예처럼 부린 60대 구속

임금, 기초생활급여, 교통사고 합의금까지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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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8년 동안 노예처럼 부리며 임금과 기초생활급여, 교통사고 합의금까지 가로챈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오늘(10일) 지적장애인의 보호자를 자청해 임금과 기초생활수급지원비 등을 가로챈 혐의로 63살 조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2004년 초 알게 된 51살의 지적장애인 이모 씨를 선원으로 취업시켜 임금을 챙기는 등 8년 동안 4천 8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조씨는 전남 여수시 중앙동에서 노숙하던 이씨를 데려와 함께 살면서 영광 등 인근 지역 십여 척의 소형어선에 취업시켜 임금 천 800만 원을 받아냈으며, 기초생활수급급여 통장을 관리하며 천 400만 원을 추가로 가로챘습니다.

조씨는 한때 교도소에 수감됐으나 출소 후 교통사고로 입원치료 중이던 이씨를 또 찾아내, 보호자라며 교통사고 합의금 천 600만 원도 빼앗고 이를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수해경은 이씨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이씨와 같은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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