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선배 발로 차 숨지게 한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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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벌이다 선배를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윤 모(4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윤 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인도에서 자신이 반말했다고 나무라는 동네 선배 김 모(51)씨를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경찰에서 "말다툼을 하는데 칼을 휘둘러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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