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해수욕장 '몰카' 중국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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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9일 해수욕장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중국인 관광객 Y(3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Y씨는 이날 오전 11시40분께 중문 색달해변에서 자신의 카메라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물놀이하던 여성 3명의 특정 신체부위를 담은 사진 17장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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