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유명 입시학원 강사가 4년간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 여학생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해 보관해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청남경찰서는 9일 여학생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서 모(4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 씨는 2008년 7월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서울과 청주의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 40명을 상대로 수백 회에 걸쳐 '몰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가 촬영해 보관 중인 몰카 사진이나 동영상이 400여 장에 달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서 씨는 강의실이나 상담실에서 학생들이 문제를 풀거나 다른 강사와 상담할 때 휴대전화를 만지는 척하며 초소형 카메라나 캠코더를 책상 밑으로 넣어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씨는 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 커피숍, 학원 통학 차량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습적으로 몰카를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화장실 몰카 촬영을 위해 화분을 변기 주변에 옮겨놓고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조사 결과 서 씨는 미성년자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서 씨가 촬영한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서 서 씨는 "호기심에서 시작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독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서 씨의 범행은 수업을 듣던 한 학생이 서 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아버지에게 알리면서 들통났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