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가족에 '돈 달라' 과잉 시위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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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경찰서는 9일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 가족을 괴롭힌 혐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께 채무자 A씨의 딸이 운영하는 사천시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가 '돈 좀 주이소'라는 문구를 적은 라면 박스를 목에 걸고 시위하는 등 최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3년 전 A씨에게 3천만원을 빌려줬지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화가 나자 시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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