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신청 42%, 의사 거부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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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 출범 이후 넉달 동안 조정신청 중 약 절반이 의사측 거부로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 중재원 출범 이후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이 모두 140건 접수됐지만, 이 가운데 42%인 59건이 의료기관의 조정 절차 거부로 각하됐습니다.

접수된 사건이 조정절차에 들어간 경우는 전체의 3분의 1인 47건에 불과했습니다.

아직 피신청인의 동의를 구하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건이 24%에 달해 각하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실제 조정절차 개시 비율이 낮은 것은 중재원이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를 유도할 뿐 피신청인의 참여를 강제할 권한을 지니지 못한 탓으로 풀이됩니다.

중재원은 조정 절차의 신속성과 경제성, 편의성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중재원이 접수한 조정신청 건수는 4월 다섯 건, 5월 26건, 6월 38건, 7월 58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중재원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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