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최근 웹하드 등에서 내려받는 영화 등 각종 파일에 악성코드가 심어져 인터넷뱅킹 계좌에서 자금이 유출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악성코드는 피해자가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클릭할 경우 범인들이 만든 가짜 피싱 사이트로 접속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계좌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 등을 알아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형태의 피싱 피해를 입었을 때는 개인정보 유출과정에서 사용자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은행 측이 전액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경찰은 경고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이런 형태의 피싱 사이트는 외견상 실제 사이트와 거의 비슷하지만 주소창의 주소가 실제 은행 사이트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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