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경찰서는 고속버스 안에서 잠든 여고생의 특정 신체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고 모(64)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고 씨는 지난 3일 오전 0시30분께 광주에서 춘천으로 향하던 고속버스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A(16·고1)양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씨는 '찰칵' 하는 셔터 소리에 잠에서 깬 A양이 사진 삭제를 요구하자 언쟁을 벌이다 때마침 버스에 타고 있던 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고 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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