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 훈 중위, 순직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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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숨진 채 발견돼 자살로 처리된 고 김 훈 중위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부적절한 초동 수사로 사망 원인 규명이 불가능해졌다"면서 "정상적인 임무수행 중에 사망했고 자살인지 타살인지 규명할 수 없다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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