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서는 헤어지자는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조선족 41살 남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씨는 어제(4일) 새벽 2시쯤 제천시 강제동 동거녀 37살 김 모 씨의 집에서 김 씨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흉기로 가슴을 2차례 찔러 죽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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