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 주공아파트 주민 패소…'20억 반환 처지'

1심서 아파트공사 하자 인정
상급심서 절차상 문제 들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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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주공아파트 입주자들이 아파트 하자보수를 둘러싼 LH와의 법정 다툼에서 져 이미 받아쓴 수억원의 보수비를 반환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2일 인천시 부평구 A 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르면 10개동 960가구가 사는 이 아파트 주민들은 1998년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한 뒤 건물 외벽과 내부 균열, 누수를 발견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사업자인 LH(당시 대한주택공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부실시공 책임을 물어 2005년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2008년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LH는 항소와 동시에 1심 승소금과 이자를 포함한 14억4천여만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받은 돈 가운데 3억8천여만원을 변호사 수임료로, 8억4천여만원을 하자보수 공사비로 썼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재판 결과는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2월 2심에서 LH의 손을 들어줬고 올 5월 대법원 상고심도 주민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실제 소유자들의 권리 행사로 볼 수 없고, 입주자들이 아파트를 인도한 날부터 이미 10년이 지난 만큼 하자보수를 요구할 권리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처음 제기할 당시에는 입주자 동의를 구하지 않다가 입주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동의서를 받아 뒤늦게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1심에서 받은 판결금과 연 20% 이자를 합쳐 7월 말 기준 20억여원을 LH에 반환해야 할 입장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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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송에 관여한 입주민은 전체 960가구 중 776가구에 이른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1심 판결에서 법원이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상급심은 절차상 문제를 들어 패소시켰다"며 "이미 써버린 하자보수 비용과 그 이자를 어떻게 마련하느냐"며 답답했다.

이에 대해 LH 인천본부 관계자는 "배상금 반환은 판결에 따른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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