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례의식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장례지도사가 되려면 국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도에 신고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대상자는, 이론 실기 실습 등 300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기존 대학의 관련학과 졸업자는 5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 염습을 포함한 장사업무에 종사한 실무경험자의 경우 교육시간 감면 등의 특례가 인정됩니다.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최소 연면적 80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한 명당 2제곱미터 이상의 전용 강의실을 갖춰야 합니다.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은 교육 인원 40명당 전임 1명과 필요한 외래강사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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