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운전 중 DMB시청 처벌 여론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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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운전 중 DMB 시청은 사고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단속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벌 수준은 현재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처벌 수준인 범칙금 3만∼7만원, 벌점 15점에 맞추거나 더 강화해야 한다는 답이 80%였습니다.

응답자의 90% 이상은 내비게이션과 태블릿 PC 등의 기기를 운전 중에 조작하는 것이 위험하며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운전을 자주 하는 700명 가운데 89%가 운전 중에 영상물을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 주 1차례 미만 운전하는 300명 중 93%는 영상물을 틀어놓은 차에 탄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운전자의 32.4%는 DMB 때문에 사고가 나거나 위험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고 비운전자의 50.6%는 영상물을 보는 운전자 때문에 불안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조사는 지난달 18일부터 3일간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이용해 이뤄졌습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6월 28일 운전 중 DMB 등 화상표시장치에서 영상이 나오거나 이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만드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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