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서대문구 주민 4명이 의원들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의정비를 돌려받아야 한다며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민들에게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의정비 심의위원 선정절차가 규정에 엄격히 맞지 않더라도 심의위 구성에 관한 입법취지를 훼손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의결이나 조례가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대문구 의회는 2007년 조례를 개정해 의정활동비를 인상했고, 서울시는 감사를 벌여 서대문구청장에게 의원 1인당 1500여만 원의 부당 인상분을 환수하고 해당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서대문구가 해당 공무원 징계만 하고 인상분은 돌려받지 않자 주민들이 소송을 냈고, 1·2심 재판부는 "의정비 심의위원 선정과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을 위반했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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