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1일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준다며 여성들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장 모(3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 씨는 지난 6월18일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한 김 모(30ㆍ여) 씨에게 "서류를 작성해야 하니 호텔로 오라"며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는 또 같은 달 10일 자신에게 돈을 빌린 후 이자를 갚지 못한 이 모(24ㆍ여) 씨에게 "대출받은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사채업자인 장씨가 저금리를 미끼로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원금의 200∼300%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 챙겼으며 대출희망자가 여성이면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에 올라와 있는 얼굴을 확인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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