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래경찰서는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가짜 환자' 보험사기 단속에 나서 병원 관계자와 환자 등 모두 350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한 혐의(사기 등)로 부산 금정구 M의원 사무장 구모(43)씨와 피부관리사 조모(33·여)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구씨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의사 2명과 보험사기 가담자 가운데 편취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가짜 환자 1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씨를 비롯한 병원관계자와 브로커들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환자 340여명을 유치한 뒤 진료기록부 등을 조작, 마치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방법 등으로 3억7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들은 구씨 등이 허위로 만들어 준 입·퇴원확인서를 16개 보험사에 제출, 모두 3억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가짜 환자들은 대부분 보험 설계사의 꾀임에 넘어가 죄의식 없이 사기에 가담하고 주변 친인척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번 사건으로 가족 전체가 전과자로 전락하는 사례도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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