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 복지 급여 대상자에 대해 정부가 일괄적으로 금융조사를 실시합니다.
여성가족부는, 개정된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내일부터는, 지원 신청자와 수급자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통해 금융재산을 일괄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의 금융재산 범위는 요구불예금의 3개월 평균잔액, 저축성예금의 잔액을 비롯해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해약 시 보험환급금 등입니다.
여성부는 지금까지는 신청자가 직접 부채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금융재산을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동의서만 제출하면 정보통신망으로 확인할 수 있어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성부는 신규신청자는 내일부터 기존 수급자는 오는 11월말까지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받아 지원 대상이 맞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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