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1일 사설 스포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PC방에서 인터넷 카페에 고가의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모두 41명으로부터 1천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으며 인터넷 물품 사기로 받은 돈 전부를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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