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오늘(1일) 체크카드 단말기로 결제가 안 된다며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로 18살 이모 양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양은 오늘 새벽 4시쯤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탄 뒤 목적지에 도착해 체크카드로 요금을 내려다 결제가 되지 않자 택시기사 52살 김모 씨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양은 만취해 20여분간 행패를 부렸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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