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학원강사들에게 제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위반)로 기소된 학원 대표 오모(58·여)씨와 학원 전 운영자 문모(62)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입시 기숙학원 강사들이 근로자임을 인정한 뒤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경기 용인시에서 A학원을 운영한 오씨와 문씨는 1996년 1월~2006년 11월 학원에서 영어, 국어 등을 지도하던 강사 6명의 퇴직금 1억3천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형식보다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강사들을 근로자로 인정, 오씨와 문씨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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